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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자국 직원 채찍질한 중국인 사업주에 징역 20년

디지털뉴스팀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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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르완다 법원이 자국민을 나무 기둥에 묶고 채찍으로 때린 중국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르완다 카롱기 중급법원은 지난 19일 중국인 선슈쥔(43)에게 르완다인 2명을 고문한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


선 씨는 르완다 서부 루시로 지역에서 광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회사 광물을 수차례 훔쳤다는 이유로 현지인 직원 2명을 나무에 묶고 채찍질했다.


당시 상황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촬영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알려졌고 선 씨는 9월 경찰에 체포됐다.


선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게 100만 르완다 프랑(약 121만3400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피해자들을 악의적인 의도로 체벌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선 씨의 체벌을 도운 르완다인 렌자호 알렉시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르완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르완다 측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뉴시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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