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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장벽 강화... “영주권 신청, 본국서 신청해야”

디지털뉴스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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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으려면 본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프리진뉴스’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유학생(F-1), 단기 근로자(H-1B 등), 관광 비자(B-1/B-2)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심사를 받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이 학생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고용주를 찾거나 결혼 등을 통해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전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관행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잭 케일러 USCI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객 등 비이민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의 시스템은 이들이 방문 목적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일선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앞으로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오직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이 입증된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임시 취업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정착하려던 한국인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 수속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비용적 부담은 물론 절차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최소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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