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및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은행 고객의 체류·이민 신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고객의 이민·체류 신분을 자금세탁 위험 평가 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급여소득세 탈세, 신원 은폐 시도, 미등록 금융업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전략적 이용",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 그리고 신용을 얻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위험 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계좌 보유자의 합법적 체류 신분과 취업 허가 여부 관련 정보” 확보 권한을 금융기관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미국 KYC 규정은 시민권·체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도 관련 정보를 정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또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백악관은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를 규정 개편 배경으로 제시하며 금융 당국에 90일 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행 임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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