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과거 원정출산에 관여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미국이 적성국 또는 테러단체 관련 인사로 분류한 인물의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라며 해당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에서 원정출산은 단순한 이주 관행을 넘어 하나의 기업형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관련 알선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비자 발급 대행부터 현지 고급 숙소 제공, 병원 연계, 시민권 서류 발급 가이드까지 포함한 고가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시장 규모를 키워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알선 단체와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처럼 조직화된 원정출산 브로커 네트워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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