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이나 포장, 라벨 변경(택갈이) 등을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를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연계 정도 등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Tier 1) 국가로 분류됐다. 해당 유형은 중국 관련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양하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정상적인 무역과 함께 불법 환적 가능성도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2유형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고, 3유형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처럼 수출될 경우 관세가 거의 없거나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중국산 제품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산·물류 거점이 중국산 집적회로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 피닉스와 오스틴 등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지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정부와 민간 추정치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의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는 연간 약 400억∼3천30억 달러(약 57조∼431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체계를 구축해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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