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 마련된 종교 자유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새 지침을 지난 7월 2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종교 교육과 신앙 형성을 지도할 권리를 별도의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의 종교 교육과 훈련을 지도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자녀의 종교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교자유회복법(RFRA)의 보호 대상이 개인뿐 아니라 일정한 영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버웰 대 하비 로비(Burwell v. Hobby Lobby Stores) 판례도 재확인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권리 보호 범위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연방기관들이 종교자유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규정 제정과 인사, 계약,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종교의 자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연방기관 전반에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핵심 기본권으로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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