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작전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미 사이버사령부(CYBERCOM)의 작전 권한 아래 국방부 인력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독자적으로 상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공격까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설명에는 민간업체의 작전을 '접근 생성 및 유지'로 제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작전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 분야의 인력과 역량을 보강하려는 목적도 있다. 세계 각지의 군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업체가 공격적 사이버 작전에 참여할 경우, 책임 소재와 감독, 보복 위험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년 6월 11일(현지시간) 민간 기업이 미군의 해외 사이버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전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 국방부의 사이버 예산은 2025 회계연도 약 145억 달러에서 2026 회계연도 약 151억 달러로 증가했다.
민간 참여 시범사업은 NDAA가 최종 확정될 경우 시행될 수 있다. 현재는 상원안 단계로, 하원안과의 조율 및 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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