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가 발표한 최신 수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대만 전역의 지방검찰청이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피의자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노동력 착취' 혐의 피의자가 19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 착취' 혐의 피의자가 128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는 '장기 적출 관련 범죄 피의자'는 총 147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장기를 적출당한 피해자가 아닌 해당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수로, 매년 평균 7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2025년)에는 34명이 적발됐다.
이번 통계 발표와 함께 대만 타오위안 지방검찰청의 인신매매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장 모 씨를 비롯한 일당 7명은 고수익을 미끼로 운전기사와 밀수업자 등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중국 본토로 유인해 장기를 적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총 3명의 피해자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桃園(타오위안) 중리 지역의 한 민가에 감금됐으나, 다행히 출국 전 검찰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구출되면서 실제 장기가 적출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만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들 7명을 전원 기소하고 법원에 법정 최고형 수준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만 정부는 과거 대만인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로 유인돼 보이스피싱과 장기 적출 범죄에 희생됐던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인신매매방지법'을 전면 개정했다. 새 개정법은 인신매매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장기 적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며 "앞으로도 민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엄단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만 중앙통신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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