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가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최근 5년 이내 해외 장기 이식 여부와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2024년 8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상원에서 통과된 후 하원 1차 심의까지 마쳤으나, 의회가 해산되면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스미스 의원은 내용을 보완해 2026년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해 “강압이나 폭력을 통해 장기를 취득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 거래가 아니라 인간 평등과 존엄성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호주 입국자 전원은 지난 5년 이내에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았는지 여부를 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식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수술이 이루어진 도시, 지역명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매년 연례 보고서로 작성돼 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 호주 상원, 외국의 ‘초국가적 탄압’ 조사 착수
이와 함께 호주 상원은 외국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9월 8일, 호주 녹색당 소속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과 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원은 초국가적 탄압과 외국의 간섭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공개 조사를 승인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호주 영토 내에서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인권 옹호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자행하는 협박·감시 행위 등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간첩 및 외국 간섭 방지법(국가안보법 개정안)'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위협과 억압을 받고 있는 호주 내 해당자들은 오는 19일까지 피해 고충에 관한 증거와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루시 자오(Lucy Zhao) 호주 파룬따파 불학회장(박사)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국가적 탄압은 단순한 신앙의 자유 문제를 넘어 호주의 주권과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오 박사는 이번 상원 조사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파룬다파 협회 차원에서 지난 20여 년간 수집해 온 구체적인 탄압 사례와 증거들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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