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캐나다 연방정부가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극대화한
'증오대응 형법 개정안(Bill C-9)'을 전격 시행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피해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조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법적 규제가 사상과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오대응 형법 개정안(Bill C-9)은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의회를 최종 통과한 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8일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조장이나 혐오 발언을 독립된 형사 범죄로 명시하고, 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공공장소 내 나치 문양 등 혐오 상징물의 게시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형법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기존 형법 제319조 3항에 명시됐던 '선의의 종교적 신념 표현' 면책 조항의 삭제다.
기존 형법은 성경이나 경전 등 종교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의로 발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예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교계에서는 교리에 기반한 전통적인 설교나 단순한 성경 인용 행위조차 고발이 접수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군(軍) 공식 행사 내 "신(God)" 언급 금지 지침 연쇄 발표
캐나다 국방부(DND)는 형법 개정안이 발효된 직후인 2026년 7월 29일, 군 내부 행동 지침(Spiritual Reflections in Military Settings)을 발표하며 종교적 중립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새 지침에 따라 현역 군인과 군종 신부·목사 등 모든 군 관계자는 현충일(Remembrance Day)이나 이취임식 등 장병 참석이 의무화된 공식 행사에서 '신(God)'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특정 종교적 언어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도 순서는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정신적 명상(Spiritual Reflection)' 연설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군인들을 배려하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다하기 위한 포용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를 국가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종교를 배제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증오대응법 외에도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들을 추가로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헌법자유재단(CCF)과 국제 디지털 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은 해당 조항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연령 인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생체 데이터 수집과, 무고한 시민의 통신 기록 보관 조치를 과도한 디지털 감시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역시 아동 보호라는 명분이 국민 전체의 인터넷 활동 통제와 정부의 온라인 검열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시 즉각적인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와 여당은 폭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아동 착취, 그리고 성소수자 및 유색인종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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