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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대리인 등록제' 추진…부당한 여론·정책 개입 차단

디지털뉴스팀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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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일본 정부가 외국 세력의 내정 개입을 막기 위해 '외국 대리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해 활동 내역과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 대리인에 의한 영향력 행사 활동을 규제하는 '외국간섭방지법'(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인텔리전스(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쟁점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밀 유출 행위의 경우 특정비밀보호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여론·정책 개입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외국 정부의 지시나 계약에 따라 일본 공무원 접촉을 시도하는 정치 컨설턴트, 싱크탱크, 광고대행사, 로비회사 등이 외국 대리인으로 사전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등록 대상 활동에는 의원·공무원 접촉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 전파,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 세력에 의한 '악질적인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을 마쳤더라도 신분을 속여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의 일환이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에서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내걸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정보 활동의 핵심 기구인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맡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한 바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르면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찰청을 중심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도 지난해 각각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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