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 정부의 국경 안팎 인권 침해 행위를 겨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본토 내 종교인과 소수민족 탄압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해외 망명자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망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영외 적용 조항을 담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시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S.4967’은 미국 연방 법률 최초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중국이나 이란 등 독재 정권이 해외로 탈출한 위구르족이나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본토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 사찰과 미행을 통해 신변을 위협하는 주권 침해 범죄를 뜻한다.
이 법안은 미국 내 거주자를 협박·감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 정부의 지시나 자금을 받아 미 영토 내 인물을 감시·위협하다 적발될 경우, 연방 사법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기소 관할을 연방 법무부(DOJ) 국가안보국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나 디지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외국 정부의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방어 전략 수립과 연례 의회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세이브 위구르(Save Uyghur)’ 캠페인을 주도하는 국제 인권 단체 '저스티스 포 올(Justice For All)'과 ‘위구르인권프로젝트(UHRP)’ 등은 이 법안이 해외 망명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외국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차단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테드 크루즈(공화당),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 등 양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 6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S.4009는 중국 내 수용소에서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 가해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법적 제재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국 의료 기관이나 기업이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행위 전반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 법안은 해당 범죄에 고의로 직접 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촉진한 외국인 개인과 관련 기관 및 업체 전반까지 모두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S.4009는 미 하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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