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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아프면 '손해'... 병원·약국 이용시 ‘30~50% 가산금’

디지털뉴스팀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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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18일 닷새간의 추석 연휴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 의원·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이며,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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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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