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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드론 불법 촬영 또 적발... 이번엔 제주공항

디지털뉴스팀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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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드론 불법 촬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제주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가보안 ‘가급(최고 등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지난해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 제한구역 중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작동하려면 미리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시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법 촬영이 계속 적발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중국인 3명이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으며 11월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역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부산 해군 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의 휴대전화에선 한국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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