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인만큼 정책 시행 이전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히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인증 대체 수단 마련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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