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씨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A씨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장비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특정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 촬영을 취미로 삼은 고교생들”이라며 “미성년자의 일탈 행위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씨의 위챗 단체 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에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화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생긴 오해”라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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