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기도 파주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등 북한 관련 전시물이 설치된 개인 상가가 있어 논란이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파주시 감악산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 지난 2월부터 북한에 관한 전시물이 대거 설치됐다는 시민 신고가 수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2층짜리 개인 소유 상가로, 현재 정식 개장은 하지 않은 상태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다. 1층에는 1m 미만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붉은 글씨로 '평양'이라 적힌 포토존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도 있다.
또한 5명이 동시에 쏠 수 있는 원점 사격장 형태의 시설이 있고, 2층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 만났던 모습을 형상화한 마네킹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주민은 "불순한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 민원센터에 민원 접수까지 넣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행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담당 경찰관은 매체에 "주민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 수차례 출동했으나, 해당 건물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고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적용을 못 했다"며, "지금도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공기·북한 서적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판매하거나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홍보물 등에 명시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자유일보는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해당 건물 내부 사진의 외국어 설명 자료들을 직접 번역해 본 결과,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건물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건물주는 현재 여행사를 운영 중인 인물로, 이 건물을 북한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할 개인 소유의 '북한 박물관'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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