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하 성평등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가족 정책의 기준이 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증가 등 최근의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립됐다.
■ 기존 혼인·혈연 가족 범위 확대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법적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범위 이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사실혼 및 비친족 동거 가구를 국가의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에서 내려진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의 취지를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논란과 맞물린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 권리 보장 및 사각지대 위기가족 관리
다양한 가구 형태에 따른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족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행정 시스템 즉시 가동, 법률 개정안은 순차 추진
성평등부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시행 시기를 나누어 제도를 추진한다. AI 위기가족 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1인 가구 대상의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처럼 내부 행정 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계획 확정과 동시에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민법상 가족 범위 조정, 미혼부 출생신고 근거 마련,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법적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과제들은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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