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군 현역 장병들을 매수하여 군사기밀을 탈취하려 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코리아헤럴드’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약 457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모의하여 우리 군의 내부 기밀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자료를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된 일부 현역 병사들은 한미 연합훈련 계획 등이 포함된 군사 문서를 몰래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위장 수사관이 투입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은 군인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가짜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받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차단 노력 등으로 인해 실제 군사기밀이 중국 본국 등으로 대량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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