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판매되던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된 상품은 약 8만3천여 개, 45억원 상당에 달한다.
‘특허뉴스’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식재산처(지재처)와 공조 수사를 벌여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국내 유통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을 국내로 들여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규모는 약 8만3천여 개, 45억원 상당이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 물류창고를 두고 중국에서 국제특송이나 해외택배로 들어온 제품을 보관했다. 이후 쿠팡과 네이버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를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물류창고에 남아 있던 위조 상품 87종, 약 13억 원어치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 제품들은 포장지의 재질과 인쇄 내용부터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까지 정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제품들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에 표시된 원산지 ‘중국’을 ‘독일’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조선미녀·에스티로더 등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화장품 28종과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모두 9만7000여 개다. 정품가액 기준 약 54억 원이다.
특히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이나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정품과 동일한 효능과 품질을 기대하며 제품을 구매했지만 실제 내용물은 표시된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조품이었던 셈이다.
식약처 등은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사나 브랜드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가 의심될 경우 해당 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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