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결손처분)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총 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원(4971건), 2023년 80억원(2만4799건), 2024년 199억원(5만5712건), 2025년 180억원(4만7503건), 올해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 등으로 총 551억원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출국 및 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을 시행한 2024년 이후 최근 2년 8개월간 결손 처분된 금액만 총 457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80억 원(42,295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4억 원(21,052건), 인도네시아 33억 원(9,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베트남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이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는 등 동남아 주요 송출국(送出国) 가입자의 결손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제도적 허점을 노린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실태도 유형별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장 규모가 큰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의 경우 최근 5년간 7만 1,382명이 적발됐으며, 결정 금액은 9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56억 원만 환수되는 데 그쳤다. △또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은 2024년 35명에서 2025년 3,419명으로 1년 새 무려 97.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성이 짙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은 5년간 8,138건, 4억 원이 적발됐으나 환수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조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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