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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입국 심사 때 ‘휴대폰·노트북’까지... 외국인도 적용

디지털뉴스팀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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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출입국 심사 과정과 자국민의 출국 제한을 강화하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15일부터 시작한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자료 외에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정 제3조는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외국인 포함)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무비자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방문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됐다.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당국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 제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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