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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불법 원정 장기이식 알선 의사 면허 취소... 징역 2년·집행유예 5년

디지털뉴스팀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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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만의 한 유명 간 이식 전문의가 환자들을 중국으로 보내 불법 장기이식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만 장화(彰化)지방법원이 2024년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간 이식 전문의 천 모 씨는 2008년부터 간호사 및 바이오기업 관계자 등과 공모해 다수의 환자를 중국으로 원정 이식 보낸 뒤 총 1,466만 대만달러(약 6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의사가 대만의 ‘인체장기이식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국고에 500만 대만달러(약 2억 3,000만 원)를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그의 의사 면허도 전격 취소됐다. 대만에서 장기이식 알선 혐의로 의사 면허가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수술 환자 11명 중 8명 사망... 높은 위험성 드러나

이번 사건은 양안(중국·대만) 의료진이 협력한 불법 장기이식 알선 경로의 실상을 드러냈다. 대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부원장 등을 지낸 해당 의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대학 부속병원의 장 모 씨, 후난성 창사시 중난대학 샹야제3병원의 밍 모 씨 등 중국 장기이식 담당 의사들과 교류하며 환자들을 이들 병원으로 보냈다.

환자들은 이식 수술의 대가로 1인당 300만~1,400만 대만달러(약 1억 3,000만~6억 4,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했으며, 이 자금은 중국 의료진과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적시된 장기 구입 비용은 신장 약 20만 위안(약 4,400만 원), 간 35만~40만 위안(약 7,800만~8,900만 원) 선이다.

그러나 거액을 들인 수술 결과는 참혹했다. 알선을 통해 수술을 받은 환자 11명 중 무려 8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생존한 환자는 단 3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및 추후 사망률: 2명은 이식 수술 직후 현지에서 숨졌으며, 나머지 6명도 수술 후 최소 9일에서 최장 4년 사이에 사망했다.

▶간이식 환자 경과: 11명 중 간 이식을 받은 환자는 6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은 수술 후 2년 이내에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4년 여 만에 숨졌다.

▶최고액 지불 환자의 사례: 간 이식을 위해 총 1,400만 대만달러(약 6억 4,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이 중 746만 대만달러(약 3억 4,000만 원)가 알선 의사에게 돌아갔던 한 환자는, 수술 후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인권단체 “불투명한 장기 출처”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추적조사국제기구(WOIPFG)’의 왕즈위안 대표는 중국 장기이식 문제의 본질이 사망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공급원의 불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 출신 인권운동가인 왕 대표는 “장기이식은 본질적으로 복잡한 의료행위라 다양한 원인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진짜 문제는 장기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이식 대기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문에서 대만 의사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된 중국 의료진 장 씨와 밍 씨는 모두 추적조사국제기구에 의해 ‘강제 장기적출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중국 병원 측 홍보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최소 1,570건의 간 이식을 집도했고, 2004~2008년 사이 톈진제1중심병원에서 1,600건의 간 공여 장기 적출에 관여했다. 밍 씨 역시 신장이식 500건 이상, 간 이식 약 200건을 집도했으며, 2002~2012년 사이 407건의 복부 다장기 적출 수술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 대만 ‘장기이식조례’로 원정이식 차단

대만은 이미 지난 2015년 ‘인체장기이식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이 같은 ‘장기이식 관광’과 불투명한 장기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들었었다. (관련 기사)

당시 개정안은 해외 장기이식 알선 및 매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귀국한 대만 환자에게 장기 출처와 수술 병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알선한 의료인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사건의 유죄 판결과 면허 박탈은 2015년 개정된 이 조례의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첫 실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https://news.ltn.com.tw/news/life/paper/1757312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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