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원이 중국 공산당(CCP)의 국가 주도적 강제 장기 적출 관행에 책임을 묻고, 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겨냥한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기 적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연루된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의 주요 징벌적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자들에게 ▲비자 발급 제한 및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강력한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이미 소지하고 있는 기존 비자는 즉시 취소 및 무효화된다. 또한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인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자산과 부동산이 동결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자산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해당 제재 조치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할 경우, 범죄자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상원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을 포함한 양심수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그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국이 이러한 반인도적 잔혹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제프 머클리 의원 역시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 정체성, 혹은 개인적 신념 때문에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끔찍한 공포를 겪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맞서 전력을 다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룬궁(法輪功·파룬따파)은 1990년대 초 중국에서 시작된 전통 심신수련법으로,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심신수련법 이다. 도입 초기에는 건강 증진 효과로 중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수련자 수가 급증하자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불법화하고 고문, 강제 노동, 감금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대적인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제 인권 단체와 정교한 조사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박해 과정에서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없는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 왔다고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이번 S.4009 법안 통과는 1999년 시작된 중국 내 파룬궁 탄압 역사상 미 의회가 장기 적출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비자 거부, 자산 동결 등)를 명시한 가장 강력한 초당적 경고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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