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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 법원 “정부, 피해 보상要”

디지털뉴스팀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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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코로나19 백신 접종 2시간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시간 뒤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A씨는 평소 해당 질환이 없었다.

A씨 배우자는 그가 백신 접종 탓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내렸고,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며,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백신 접종 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심근경색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 당일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A씨의 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청은 "심근경색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주요 이상반응 4가지 외에 급성 심근경색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권했음에도 인과관계 인정에는 지나치게 인색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후 사망 건수는 2463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7건(1.1%)에 불과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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