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만, 질병관리청이 이에 항소한 데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시간 뒤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A씨는 평소 해당 질환이 없었다. 하지만 질병청은 해당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은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정부는 항소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곰팡이나 머리카락 신고에도 국민에게 1420만 회나 접종을 강행한 문재인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백신 관리와 이상사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백신 유통·보관 과정의 안전성 확보, 이물질 신고 대응, 피해 보상 심의 기준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접종을 적극 권고한 만큼,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먼저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과거 정부가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을 언급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당시에는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그 기준이 과도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며,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신고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감사원, “질병청, 이물질 오염 백신 1420만회분 접종”
지난달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1420만회분이 접종됐다.
질병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며 "제조사 조사 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 신고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多”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물질 백신의 제조번호, 접종병원을 공개하고, 접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같은 제조 공정의 백신 1420만회가 접종됐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은 사실상 강제 접종됐다. 백신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린 국민이 많다"며 "이물질이 발견되면 동일 공정의 모든 백신을 질병청이 조사하고, 필요시 전량 폐기한다. 일본은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질병청장 시절 왜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물질 백신과 같은 제조 공정의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제조번호·접종병원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