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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 징역 7년 선고

편집부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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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베이징(北京) 제3 중급인민법원이 중국 유명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에게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오위는 지난해 4월 24일 '불법적으로 얻은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서구식 입헌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등 7가지를 중국의 체제도전 요소로 규정한 중앙문서인 '9호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해외 각 언론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부당한 정치 재판이라며, 가오위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윌리엄 니 중국 전문 연구원은 SCMP에 "이번 판결은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라며, "가오위는 당국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기밀 관련법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오위가 공개한 이른바 '국가 기밀'은 당 정책 문건으로 국가 기밀이 아니다"면서, "그녀는 당 중앙위원회에 9호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인의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해 결정한 것으로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면서 "중국인은 헌법상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유럽연합(EU)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석방 요구에 대해 "다른 국가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가오위가 해외 사이트로 유출한 중공중앙의 기밀 문건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뉴스 사이트에 실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신문(CNS)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후 개혁 성향의 잡지 경제학주보의 편집부국장이었던 가오위는 독일의 소리 방송에서도 다년 간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직전에 체포돼 1년간 복역했으며, 1993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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